안녕하세요! 😊 영광군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했습니다.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!
📌 1. 신청기간 연장 안내
- 기존 신청기간: 2025년 1월 13일(월) ~ 2월 19일(수)
- 연장된 신청기간: 2025년 3월 19일(수) ~ 3월 31일(월)
-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
💰 2. 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
- 지원금액: 1인당 50만 원 (1차분)
- 지급대상: 2024년 12월 27일 기준
-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체류지 등록자
- 거주불명자, 전출자, 사망자, 말소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
- 지급방식: 성인 개인별 지급 (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)
- 지급수단: 영광사랑카드
📝 3.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- 신청방법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 (온라인 신청 불가)
- 필요서류:
- 본인 신청 시: 신청서, 신분증, 영광사랑카드
- 대리 신청 시: 신청서, 위임장, 신분증(위임자·대리인), 가족관계증명서
- 미성년자 동거인 신청 시: 신청서, 신분증(여권·청소년증)
- 외국인 신청 시: 신청서, 신분증(영주증·외국인등록증 등)
📌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 중 하나를 준비해주세요.
📌 영광사랑카드 사용자는 기존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, 신규·재발급자는 현장에서 발급 후 지급됩니다.
⏳ 4. 지원금 지급 일정 및 사용기한
- 지원금 지급: 신청일로부터 3~5일 이내 지급
- 지원금 사용기한: 2025년 9월 30일까지 (미사용 시 잔액 소멸)
❗ 5. 유의사항 및 환수 조치
-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
-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됨.
- 영광사랑카드를 현금화하거나 부정 거래할 경우 사용 중지 및 환수 조치됨.
- 지급 중지 대상
- 주민등록 전출자, 사망자, 말소자, 거주불명자
- 동일한 지원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
-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📩 6. 이의 신청 방법
- 이의신청 기간: 2025년 3월 19일(수) ~ 3월 31일(월)
- 이의신청 장소: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
- 이의신청 대상: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
📞 7. 문의처
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읍·면사무소 또는 군청으로 연락하세요.
읍·면 |
전화번호 | 읍·면 | 전화번호 |
영광읍 | 350-5861 | 백수읍 | 350-5882 |
홍농읍 | 350-5892 | 대마면 | 350-4924 |
묘량면 | 350-5921 | 불갑면 | 350-4926 |
군서면 | 350-4656 | 군남면 | 350-5952 |
염산면 | 350-4955 | 법성면 | 350-5974 |
낙월면 | 350-4948 | 일자리경제과 | 350-5148, 350-5967, 350-5452, 350-5455 |
✅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하시고,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! 😊
📢 이 공지는 영광군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확한 세부 정보는 읍·면사무소 및 영광군청에 문의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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